결혼정보업체 이러니 못 믿지… ‘3억원 원장’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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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허위 신상’ 피해 회원 패소…“업체 책임 없다” 아래 기사와 직접적 관련성 없는 참고용 자료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배우자의 신상이 실제와 달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입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부산 거주자 이모씨(37)가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2월 회원비 270만원을 내고 해당 업체에 가입해, ‘연소득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A씨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이혼소송에 들어가면서 A씨가 실제로는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직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 후보의 신상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A씨의 직책과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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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재산과 수입 같은 상대방의 중요 정보를 잘못 안내받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이모(37) 씨는 지난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가입한 대형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연 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받았다. 이 씨는 A씨와 같은 해 6월 결혼했지만,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 결과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지만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 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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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씨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는데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 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뿐 아니라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재산과 수입 같은 상대방의 중요 정보를 잘못 안내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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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女, 결혼정보업체 통해 소개 받고 결혼 법원 "허위 정보 맞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 소비자원, 결혼정보업 피해 3년간 1188건 접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 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 씨는 A씨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고,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