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대상도 거짓으로 서류 제출하면 보험사기"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1-03 10:30:2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한국경제 2025-11-03 09:31:12 oid: 015, aid: 0005205920
기사 본문

'설명 의무' 이행 여부 관계 없이 사기 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보험대리점 지사장인 A씨는 보험 고객 B씨, 보험설계사 C씨와 공모해 피보험자의 전동킥보드 사고 내용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 약 274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2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도로에 넘어져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고였지만 B씨는 A·C 씨와 함께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상해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기사 읽기

데일리안 2025-11-03 09:36:14 oid: 119, aid: 0003019976
기사 본문

킥보드 사고, 보험금 지급 제한되지만 보험설계사 공모해 사고 내용 조작 대법 "서류 허위 기재해 보험금 타게 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인 기망 행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

전체 기사 읽기

매일경제 2025-11-03 09:05:08 oid: 009, aid: 0005583391
기사 본문

보험사 설명 미흡해도 사고 내용 허위기재는 불법 대법 “보험금 지급 의무와 별개” [연합뉴스]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해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OO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

전체 기사 읽기

이데일리 2025-11-03 06:01:07 oid: 018, aid: 0006154293
기사 본문

사고 원인 '넘어짐'으로 허위 기재…274만원 수령 1심 벌금 200만원→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 "설명의무와 별개로 사고 조작은 용인 불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사고를 일반 낙상 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탄 보험설계사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사고 조작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진=나노바나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금융판매업 종사자인 보험설계사다. 2019년 5월 고객 B씨가 아들 C군을 피보험자로 실손의료비보험과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리도록 했다.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C군은 2021년 11월 2...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