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억男, 까보니 5천”…결혼중개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개
수집 시간: 2025-11-03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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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1-03 07:25:25 oid: 029, aid: 0002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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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씨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는데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 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뿐 아니라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재산과 수입 같은 상대방의 중요 정보를 잘못 안내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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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2025-11-03 09:00:12 oid: 243, aid: 000008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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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월급 5천만 원대 행정직 결혼식 (CG)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봉 3억 원 어린이집 원장'을 소개받아 결혼한 여성이, 실제로는 평범한 행정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벌였지만 끝내 패소했다.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씨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천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는데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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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03 09:24:08 oid: 009, aid: 00055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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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학벌, 직업 등을 숨기는 맞선 이벤트 장면.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A(37)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A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B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결혼 한 달 만에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A씨는 B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라 행정관리 직원이고, 연 소득도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B씨 부모 소유였고, B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해서다. A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B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른 점을 인정했지만 B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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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03 09:25:07 oid: 021, aid: 000274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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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결혼정보회사(결정사)가 제공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허위여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봉을 부풀리는 경우부터 전과를 누락하는 황당한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대법원은 이모(37) 씨가 한 결혼정보업체를 대상으로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씨는 지난 2022년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 씨는 A 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 씨 부모 소유였는데 A 씨가 원장인 척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한 것이다. 이 씨는 2023년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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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03 15:08:08 oid: 119, aid: 00030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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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연소득 3억원 어린이집 원장'을 소개받은 뒤 결혼한 30대 여성이 남편의 실제 수입이 5600만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게티이미지뱅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소득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남성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겼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이씨는 A씨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소득이 약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의 부모 소유였고, A씨는 자신을 원장으로 속여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업체가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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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3 13:36:10 oid: 025, aid: 000347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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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신부 이미지. 사진 셔터스톡 대형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 소득 3억 원 어린이집 원장’을 소개받고 결혼한 30대 여성이 남편의 실제 수입이 5600만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소득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남성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이씨는 A씨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소득이 약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의 부모 소유였고, A씨는 자신을 원장으로 속여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업체가 고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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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03 14:07:10 oid: 023, aid: 000393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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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대구 중구 대봉동 웨딩문화거리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결혼식./뉴스1 270만원을 내고 ‘연 3억원 소득의 원장’을 소개받아 결혼까지 한 여성이 뒤늦게 상대의 직업과 소득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이를 두고 결혼 정보 업체의 신원 검증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대형 결혼 정보 업체에 가입하며 270만원을 냈다. 업체가 소개한 A씨는 ‘연 소득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안내됐다. 두 사람은 그해 6월 결혼했으나 한 달 만에 갈등이 불거져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달랐다. A씨는 실제로 어린이집 행정 담당 직원이었고 연 소득도 56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명의는 A씨 부모 소유였으며, A씨는 원장 직함으로 업체에 등록해온 것이었다. 이씨는 2023년 9월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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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3 05:55:03 oid: 001, aid: 001571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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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서 뒤늦게 확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지만 대법원서 최종 기각 '전과 누락' 사례까지 황당 사례 속출…업체는 "수사기관 아니라 검증 한계" 결혼정보회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박수현 기자 =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씨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천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는데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 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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