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인데 "넘어졌다" 275만원 수령…보험사기일까?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개
수집 시간: 2025-11-03 0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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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3 06:00:00 oid: 008, aid: 00052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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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전동킥보드' 명시 안됐어도 통념상 기망행위 대법원 청사. /사진=머니투데이DB 전동킥보드 사고인 점을 숨기고 고객과 공모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에 대해 무죄를 내린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원심은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지 않은 계약이 문제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계약과 관계없이 보험사를 속인 행위에 중점을 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험설계사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씨는 피보험자의 어머니인 조모씨, 다른 보험설계사 김모씨와 함께 사고 내용을 바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조씨의 자녀인 허모군은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구입해 운행 중 넘어져 팔꿈치가 부러졌다. 김씨는 같은해 12월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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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03 08:25:09 oid: 011, aid: 00045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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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설명 미흡해도 사고 내용 허위기재는 불법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보험사가 약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여지가 있더라도, 사고 내용을 거짓으로 바꿔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보험 가입자 B씨의 자녀가 2021년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이미 2019년 자녀 명의로 실손·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이륜차(오토바이 등)를 운전하다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보험 지사장 A씨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설계사와 B씨와 함께 사고 원인을 ‘전동킥보드 운전 중 부상’이 아닌 ‘단순 넘어짐’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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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03 06:41:09 oid: 014, aid: 000542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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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2심 무죄…대법서 파기 "보험사 설명 의무 다하지 않아 지급 의무 있더라도 기망행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병원차트를 누락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판매사 지사장인 A씨는 2021년 고객 B씨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들 명의로 실손보험, 어린이보험을 가입했는데,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약관에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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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03 07:19:07 oid: 022, aid: 000407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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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200만원 선고→2심은 무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나왔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할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일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설계사는 B씨에게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받은 청구 서류를 A씨에게 제출했으며,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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