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차이니즈" 성수동 카페에 비친 한국 사회 '차별의 자화상'[르포]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2개
수집 시간: 2025-11-03 0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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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02 07:00:10 oid: 469, aid: 000089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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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방침 논란> 사장 "중국인 오면 韓 손님들이 욕하는 분위기 싫어" 성동구청 설득에 철회… 일단락 불구, 재발 소지 여전 서울 '핫플 관광지' 성수동, 평일에도 관광객들 '북적' 카페 논란엔 "인종차별 해당" vs "사장 개인의 권리" 전문가들 "차별금지법 제정" "중국인도 예의 지켜야"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어 논란을 부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의 지난달 28일 내부 모습. 점심시간이 되자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다. 오세운 기자 "중국인들이 카페에 오면 한국 손님들이 옆에서 '짱깨(중국인을 비하하는 멸칭) 왔네' 'X시끄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의 주 고객은 한국분들이니 일단 돈을 적게 벌더라도 카페 분위기를 위해서 중국인을 안 받고자 했어요."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A 카페에서 만난 30대 사장 B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 6월 서울숲 인근에 문을 연 A 카페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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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5-11-02 13:53:12 oid: 082, aid: 00013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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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의 10월 28일 오후 내부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사람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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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2 21:19:42 oid: 025, aid: 000347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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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지난 9월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를 내걸어 논란이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이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면담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카페는 SNS 소개글에 영어로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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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1-02 11:56:31 oid: 277, aid: 00056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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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인권위 면담 후 시정 약속 SNS 공지도 철회 예정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카페가 중국인 방문객을 제한한 것이 인종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으며, 최근 업주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업주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릴 것을 요청했고, 업주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확인 서명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으로 붐비는 명동 거리. 연합뉴스 인권위는 이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뿐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의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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