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진상, 시장 재선 기여자들에 금품 받고 대장동 특혜 줘”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개
수집 시간: 2025-11-03 0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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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03 00:57:09 oid: 023, aid: 000393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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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인방 중형] 719쪽 ‘대장동 5인방’ 판결문 보니 대장동 3인방, 김만배 , 유동규, 남욱 /뉴시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씨를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당사자이자, 사실상 김씨 등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할 때 정책실장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할 때는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다. 2일 본지가 확보한 719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와 물밑에서 벌어진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 업자 간 공모 관계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재판부는 민감한 판단에는 각주를 달아 판단 근거가 되는 증언·증거를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문은 마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백서(白書)처럼 쓰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22부는 2021년 검찰 기소 후 세 차례 재판부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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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2025-11-02 14:16:21 oid: 006, aid: 000013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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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MBN 채널A “윗선 여지” MBC “‘李 유착 몰랐을 것’ 언급도” “대장동 일당 이재명 재선 도와…대장동, 유착관계 따른 부패범죄” ▲주시은 SBS 앵커가 지난달 31일 8뉴스 앵커멘트에서 법원이 대장동 재판에서 사업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점을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방어 논리도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4년 여의 재판 끝에 유동규 김만배 씨 등 핵심 피의자 5인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유착 정도를 몰랐을 것이라면서도 양형판단에서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이 대통령 개입 여지를 남겼다. SBS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기획조정실장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했고, JTBC MBN YTN 등도 재판부가 윗선 개입 가능성이나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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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1-02 15:17:11 oid: 047, aid: 000249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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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수뇌부' 언급에도 유동규 배임 주도 판단... 이재명 '직접 연루' 부정 ▲ 2023년 2월 10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등과 관련 3차 검찰소환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핵심 민간사업자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① 김만배씨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②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③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④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⑤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정치권이 주목한 핵심은 따로 있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사건과 연루되었지를, 즉 검찰 공소사실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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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02 16:44:15 oid: 028, aid: 000277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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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등에 배임 유죄 판결 지난 4월29일 오전 이재명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성남시 담당자들과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혀, 이 대통령의 배임죄 책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인정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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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1-03 10:20:12 oid: 055, aid: 00013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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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등에게 징역 4년에서 8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피해 회복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결문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확보한 725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김 씨 등이 범행을 벌인 시기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 측과 민간개발업자의 연결고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해 도시개발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사건 범행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고 기재됐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재판부 "이재명 재판 중단…피해 회복 심히 곤란해져"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2021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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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3 10:20:23 oid: 001, aid: 00157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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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징역 8년·정민용 징역 6년…개발 추진한 공사 측 인물들 8년형 받은 김만배·'사업 설계자' 남욱·정영학 항소 여부 주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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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5-11-03 11:00:18 oid: 656, aid: 000015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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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에겐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라면서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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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1-03 11:01:40 oid: 055, aid: 00013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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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라면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만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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