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이상 일해도 가산임금 못 받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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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전국 직장인 조사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현재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760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47.7%)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는 82명 중에는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제대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이 55.7%(46명)에 달했다. 이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 수치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급(51.2%), 주 52시간 초과근무자(55.7%) 등에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산임금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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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해도 포괄임금제 때문에 돈 못 받아 과거 정부, 포괄임금제 손 보려다 매번 무산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앞에서 정의당 관계자들이 청년 노동자 과로사 규탄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제빵점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직원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78.1%가 포괄임금제 폐지에 동의했다. 직장인 중 절반 가량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초과근로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무자 중 55.7%가 실제로 일한 만큼의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장인 중 절반에 가까운 43.8%는 원인으로 ‘포괄임금제 실시’를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대해 “런베뮤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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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김상민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760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47.7%)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답한 82명 중에는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제대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55.7%(46명)에 달했다. 이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 수치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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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지목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6%인 760명이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47.7%에 해당하는 363명은 “초과근로시간 전부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고 응답한 82명 중에서는 55.7%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 탓에 실제 초과근로가 정당하게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