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52시간 넘게 일해도 절반은 임금 못 받아"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1-03 03:23:45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8개

MBC 2025-11-02 14:49:29 oid: 214, aid: 0001459010
기사 본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 760명 가운데 47.7%가 '가산임금을 전부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노동자 82명 중 55.7%는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2025-11-02 15:03:00 oid: 032, aid: 0003406062
기사 본문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김상민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760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47.7%)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답한 82명 중에는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제대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55.7%(46명)에 달했다. 이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 수치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

전체 기사 읽기

이코노미스트 2025-11-02 19:10:14 oid: 243, aid: 0000087369
기사 본문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지목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6%인 760명이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47.7%에 해당하는 363명은 “초과근로시간 전부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고 응답한 82명 중에서는 55.7%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 탓에 실제 초과근로가 정당하게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와 사용...

전체 기사 읽기

더팩트 2025-11-02 14:45:13 oid: 629, aid: 0000439738
기사 본문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47.7% "가산임금 못 받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설문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760명이 초과근무를 한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일대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초과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000명 중에서 76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63명(47.7%)이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기사 읽기

세계일보 2025-11-02 13:55:09 oid: 022, aid: 0004079535
기사 본문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주된 이유는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해서 주는 임금 제도다. 노동계에선 이를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라고 주장해 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말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760명에 달했으며, 이 중 47.7%인 363명이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82명 중에는 55.7%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다. 직장갑...

전체 기사 읽기

여성신문 2025-11-02 14:57:13 oid: 310, aid: 0000130887
기사 본문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직장인 78% “포괄임금제 폐지해야”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 절반 이상은 제대로 못 받아 30일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앞에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가 \'런베뮤는 근로시간 입증자료 제공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손상민 사진기자 최근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직장인의 약 80%는 이같은 과중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 폐지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일~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1%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했다고 2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무 시간을 따져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미리 일정액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직장인 절반가량(760명)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다. 특히 주 52시간 넘게...

전체 기사 읽기

프레시안 2025-11-02 18:02:10 oid: 002, aid: 0002412614
기사 본문

"초과근무자 10명 중 4명 수당 못 받고, 주 원인은 포괄임금제…10명 중 8명 폐지 찬성"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10명 중 절반가량이 실제 일한만큼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그 중 40% 가량은 포괄임금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포괄임금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고 지난달 1~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해 발표한 설문을 보면,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760명 중 363명(47.7%)가 "가산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답은 △포괄임금제 43.8% △가산임금 한도액 설정 19.6% △관행상 가산수당 미지급 17.1% 등이었다.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답이 78.1%,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이 21.9%였다. 설문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상항인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는 답도 8.2%에 달했다. ...

전체 기사 읽기

대전일보 2025-11-02 16:18:15 oid: 656, aid: 0000153824
기사 본문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 시간만큼의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6%(760명)가 현재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7.7%는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 52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82명 중 절반을 넘는 55.7%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해 규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노동 환경의 부당성이 드러났다. 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급(51.2%) 등에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가산임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으로는 '포괄임금제'가 43.8%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근로시간 계산 후 한도액만 지급'...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