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품격없는 권력형비리, 공공신뢰 붕괴”…국힘 “이재명 유죄 보여준 法”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개
수집 시간: 2025-11-03 03:11:07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디지털타임스 2025-11-02 13:21:10 oid: 029, aid: 0002990910
기사 본문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 구속, 거액 추징금 물게 된 대장동 개발 1심 판결에 “초과이익 (공공)환수 조항 윗선지시로 삭제”…野 연일 “李대통령 재판 재개”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 대장동 개발 참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특혜성 폭리를 취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이 1심에서 전원 구속되고 수백억원 추징금을 물게 되자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판결”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달 31일 내려진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핵심인물들에게 징역 8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지침서 조작, 배점 조정,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민관결탁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을 ‘성남시 ...

전체 기사 읽기

미디어오늘 2025-11-02 14:16:21 oid: 006, aid: 0000132583
기사 본문

JTBC MBN 채널A “윗선 여지” MBC “‘李 유착 몰랐을 것’ 언급도” “대장동 일당 이재명 재선 도와…대장동, 유착관계 따른 부패범죄” ▲주시은 SBS 앵커가 지난달 31일 8뉴스 앵커멘트에서 법원이 대장동 재판에서 사업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점을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방어 논리도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4년 여의 재판 끝에 유동규 김만배 씨 등 핵심 피의자 5인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유착 정도를 몰랐을 것이라면서도 양형판단에서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이 대통령 개입 여지를 남겼다. SBS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기획조정실장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했고, JTBC MBN YTN 등도 재판부가 윗선 개입 가능성이나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

전체 기사 읽기

오마이뉴스 2025-11-02 15:17:11 oid: 047, aid: 0002493497
기사 본문

[분석] '수뇌부' 언급에도 유동규 배임 주도 판단... 이재명 '직접 연루' 부정 ▲ 2023년 2월 10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등과 관련 3차 검찰소환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핵심 민간사업자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① 김만배씨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②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③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④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⑤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정치권이 주목한 핵심은 따로 있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사건과 연루되었지를, 즉 검찰 공소사실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

전체 기사 읽기

한겨레 2025-11-02 16:44:15 oid: 028, aid: 0002774212
기사 본문

유동규 등에 배임 유죄 판결 지난 4월29일 오전 이재명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성남시 담당자들과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혀, 이 대통령의 배임죄 책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인정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