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약 9만9천명 분 필로폰 밀반입 시도한 외국인 징역형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1-03 0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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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02 14:09:15 oid: 422, aid: 000079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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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제공] 약 9만9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위스 국적 8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맡겨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9만9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명불상자 요청으로 캐리어를 가지고 입국했을 뿐 마약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일본 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이 든 해당 캐리어를 전달해 주면 85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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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02 22:44:19 oid: 021, aid: 00027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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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10만 명 가까이 투약 할 수 있는 규모의 필로폰을 제주도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80대 스위스인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위스 국적 8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을 0.03g으로 볼 때 9만9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성명불상자 요청으로 캐리어를 가지고 입국했을 뿐 마약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일본 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이 든 해당 캐리어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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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2 10:46:31 oid: 025, aid: 000347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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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약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위스 국적 8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1회 투여량 0.03g 기준으로 약 9만9000회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성명불상자 요청으로 캐리어를 가지고 입국했을 뿐 마약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일본 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이 든 해당 캐리어를 전달해주면 850만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해 가방을 운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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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2 10:00:03 oid: 001, aid: 001571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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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약 9만9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위스 국적 8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9만9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성명불상자 요청으로 캐리어를 가지고 입국했을 뿐 마약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일본 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이 든 해당 캐리어를 전달해주면 850만달러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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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5-11-02 19:24:17 oid: 666, aid: 000008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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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3년6개월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10만명 가까이 투약 할 수 있는 규모의 필로폰을 제주도로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된 80대 스위스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위스 국적 8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을 0.03g으로 볼 때 9만9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성명불상자 요청으로 캐리어를 가지고 입국했을 뿐 마약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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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2025-11-02 12:53:09 oid: 661, aid: 000006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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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만 명 투약분 숨겨 제주 입국 시도 법원 “마약일 수도 있음을 알고 운반한 내심 인정” 약 9만 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방 안에 마약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운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SNS 통해 ‘선물 배달’ 제안받아… 850만 달러 약속 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기소된 스위스 국적의 8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 항공 수하물로 부친 뒤, 홍콩을 거쳐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세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약 9만 9,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는 재판에서 “SNS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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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02 11:09:08 oid: 119, aid: 000301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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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향정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3년6개월 선고 재판부 "마약 유통 원천 차단 위해 엄한 처벌 필요"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약 9만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도로 몰래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위스 국적 8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9만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성명불상자 요청으로 캐리어를 가지고 입국했을 뿐 마약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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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2 10:44:14 oid: 018, aid: 000615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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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약 9만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위스 국적 8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9만9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성명불상자 요청으로 캐리어를 가지고 입국했을 뿐 마약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선물이 든 해당 캐리어를 제주에 있는 일본 은행 관계자에게 전달해주면 850만달러를 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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