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국인 사절' 성수동 카페 조사…문구 삭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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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SNS에 밝혀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끝에 해당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카페 업주를 면담한 자리에서 SNS 공지 문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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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업주 설득해 서명 받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안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된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 한 카페 주인을 만나 해당 게시물을 내리도록 설득했다. 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최근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업주를 찾아 면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면담에서 인권위는 카페 주인이 SNS에 올린 중국인 방문 관련 공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과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논란이 불거지자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지난달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성수동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주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최대한 해당 업장을 설득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카페와 관련해 접수한 진정을 법령에 따라 기각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는 피해 회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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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얼마 전 '노 차이니즈 존'을 선언해서 논란이 된 카페가 있었는데요. 인종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되서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자, 결국 카페 측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인 손님들이 불편해 한다며, 중국인을 안 받겠다고 SNS에 적은 카페입니다. [카페 사장 (지난달 28일)] "중국인 손님이 오시면 다른 한국인분들의 반응이 조금 너무 달라요. '진짜 시끄럽네.' 비속어를 쓰면서." 국가 인권위원회가 최근 이 카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인을 안 받는 건 인종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된 겁니다. 인권위는 최근 카페 사장과 면담을 갖고 '중국인을 안 받는다'는 SNS 안내 글을 내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카페는 최근 중국인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헨리 / 중국인 인플루언서] "여기 한국에서 본 카페 중에 가장 인종차별적인 카페예요. 사장님, 정말로 프로필에 이렇게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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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방침 논란> 사장 "중국인 오면 韓 손님들이 욕하는 분위기 싫어" 성동구청 설득에 철회… 일단락 불구, 재발 소지 여전 서울 '핫플 관광지' 성수동, 평일에도 관광객들 '북적' 카페 논란엔 "인종차별 해당" vs "사장 개인의 권리" 전문가들 "차별금지법 제정" "중국인도 예의 지켜야"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어 논란을 부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의 지난달 28일 내부 모습. 점심시간이 되자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다. 오세운 기자 "중국인들이 카페에 오면 한국 손님들이 옆에서 '짱깨(중국인을 비하하는 멸칭) 왔네' 'X시끄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의 주 고객은 한국분들이니 일단 돈을 적게 벌더라도 카페 분위기를 위해서 중국인을 안 받고자 했어요."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A 카페에서 만난 30대 사장 B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 6월 서울숲 인근에 문을 연 A 카페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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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지난 9월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를 내걸어 논란이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이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면담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카페는 SNS 소개글에 영어로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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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의 10월 28일 오후 내부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사람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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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인권위 면담 후 시정 약속 SNS 공지도 철회 예정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카페가 중국인 방문객을 제한한 것이 인종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으며, 최근 업주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업주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릴 것을 요청했고, 업주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확인 서명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으로 붐비는 명동 거리. 연합뉴스 인권위는 이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뿐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의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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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 문구 삭제키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이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인권위법상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법인, 단체, 사인의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앞서 해당 카페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