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칠성파·신20세기파 보복 폭행 잇따라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1-02 2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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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02 15:01:13 oid: 014, aid: 000542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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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20세기 두목 결혼식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부터 부산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인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20세기파 조직원인 A씨는 라이벌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 C씨와 지난 4월 7일 오전 2시 7분께 부산 수영구 한 도로에서 마주치자 흉기를 서로 꺼내 들고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A씨 등 같은 파 조직원들과 함께 C씨를 찾아다니다가 마주치자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늑골 뼈를 여러 개 부러뜨렸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은 4월 22일 두목을 따라간 부산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 대기하면서 칠성파 조직원의 보복에 대비한다며 길이 32㎝짜리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 범죄의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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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1-02 19:15:21 oid: 658, aid: 000012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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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부터 반목해온 두 조직 - 지역 노래방·아파트서 패싸움 - 결국 재판행…최고 3년6개월형 부산의 주요 조직폭력단체들이 보복을 명분으로 시내에서 버젓이 유혈 사태를 일으키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한다. 1970년대부터 반목해 온 이들은 비교적 세가 약해진 현재까지도 패를 나눠 무의미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21년 부산 서구의 한 장례식장 앞에서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제신문 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양대 조직폭력단체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지난해부터 서로 보복 공격을 거듭해 조직원 등 여럿이 실형에 처해졌다. 지난해 11월 7일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칠성파 조직원들은 신20세기파 소속이던 A 씨가 가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뇌출혈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복수를 명분으로 한 조직 간 갈등이 계속됐다. 양측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던 지난 4월 6일 급기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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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2 09:00:12 oid: 001, aid: 001571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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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래방 폭행 발단, 상대 조직원 향해 폭력 2023년 신20세기파 두목 결혼식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말부터 부산 양대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인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20세기파 조직원인 A씨는 라이벌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 C씨와 지난 4월 7일 오전 2시 7분께 부산 수영구 한 도로에서 마주치자 흉기를 서로 꺼내 들고 대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A씨 등 같은 파 조직원들과 함께 C씨를 찾아다니다가 마주치자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늑골 뼈를 여러 개 부러뜨렸다. 두 사람은 4월 22일 두목을 따라간 부산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 대기하면서 칠성파 조직원의 보복에 대비한다며 길이 32㎝짜리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문을 보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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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1-02 11:18:16 oid: 087, aid: 000115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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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20세기파 두목 결혼식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부터 부산 지역의 두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20세기파 소속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 사이의 보복 범죄는 반드시 끊어야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신20세기파와 칠성파 사이에 벌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2시 7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라이벌 조직인 칠성파 소속 C씨와 마주쳤고, 이 과정에서 서로 흉기를 꺼내 들고 대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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