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싶다" 넋두리 15년지기 살해하려 한 60대 2심도 징역 5년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개
수집 시간: 2025-11-02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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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2 09:00:05 oid: 001, aid: 001571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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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박씨 주장에 대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28일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나는 왜 안 죽지. 죽고 싶다'며 넋두리하는 것을 듣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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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5-11-02 18:53:12 oid: 666, aid: 000008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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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같이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 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월28일 서울 금천구의 자택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는 왜 안 죽지, 죽고 싶다”는 피해자의 넋두리를 듣던 중 갑작스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이를 치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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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02 19:17:09 oid: 422, aid: 000079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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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박씨 주장에 대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넋두리를 하는 것을 듣고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뉴시스 2025-11-02 09:00:00 oid: 003, aid: 00135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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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기 친구 얼굴 수차례 공격 1심 징역 5년·보호관찰 5년 선고 2심 재판부 "원심 양형 합리적" [서울=뉴시스] 15년 지기 친구에게 술자리 도중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1.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5년 지기 친구에게 술자리 도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 친구 A씨의 얼굴에 흉기를 20여 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은 피해자 A씨가 "나는 왜 안 죽을까"라는 넋두리를 듣고 격분해 말싸움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범행은 인정한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종 전과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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