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보면 챙겨주고 싶어”…부사관들 추행한 준위 징역형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1-02 2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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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02 14:44:19 oid: 028, aid: 000277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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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게티이미지뱅크 “챙겨주고 싶다”며 한참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강원도의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ㄱ씨는 2021년 부사관 ㄴ씨 집 앞에 찾아가 ㄴ씨 만류에도 “죽을 사 왔으니 문만 열어주면 주고 가겠다”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이웃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ㄴ씨가 살짝 문을 열자 출입문을 열어젖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다리를 주물러주겠다”며 ㄴ씨의 거부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고, “자는 모습을 보고 가겠다”며 침대에 눕혀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ㄴ씨에게 “뽀뽀해달라”며 끌어당겨 입맞춤했다. 또 같은 해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부사관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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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2 10:00:05 oid: 001, aid: 001571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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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등 4명 강제추행해 2심도 징역형 집유…불명예 전역 군 성범죄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챙겨주고 싶다"며 한참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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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1-02 11:13:07 oid: 057, aid: 000191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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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추행으로 징역형 받아 불명예 전역 항소심은 기각…"원심 부당하지 않아"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사진=연합뉴스 "챙겨주고 싶다"며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습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습니다. 같은 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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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02 14:33:10 oid: 119, aid: 000301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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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심 재판부 "피해자들,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 느껴"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씨는 지난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다고 한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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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5-11-02 20:31:13 oid: 666, aid: 000008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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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항소 기각 후 원심 판결 유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자신보다 어린 여성 군 간부들을 추행한 40대 준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A씨는 강원도 한 부대 근무 당시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다. 같은 해 또 다른 부사관 C씨의 집 앞에 찾아간 A씨는 C씨의 만류에도 "죽을 사 왔으니 문만 열어주면 주고 가겠다"며 출입문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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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1-02 10:30:49 oid: 029, aid: 000299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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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등 4명 강제추행해 2심도 징역형 집유…불명예 전역 군 성범죄 [연합뉴스]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다. 같은 해 또 다른 부사관 C씨의 집 앞에 찾아간 A씨는 C씨의 만류에도 “죽을 사 왔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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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1-02 16:47:07 oid: 087, aid: 000115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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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이미지. [연합뉴스 PG]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다. 같은 해 또 다른 부사관 C씨의 집 앞에 찾아간 A씨는 C씨의 만류에도 "죽을 사 왔으니 문만 열어주면 주고 가겠다"며 출입문을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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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02 16:40:13 oid: 021, aid: 000274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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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손깍지 끼고 허벅지 주물러 法, “죄질 가볍지 않아 선고유예 불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이미지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 준사관 A(47) 씨가 부하 여성 부사관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로 A 씨는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잃을 처지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준위 A 씨는 2019년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 B 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깍지를 끼는 등 추행했다. 또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의 술자리에서 뒤늦게 참석한 B 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끌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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