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협력업체 근로자들, 불법 파견 아냐”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1-02 19:30:01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조선일보 2025-11-02 13:25:24 oid: 023, aid: 0003938403
기사 본문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단순 조리 및 배식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들이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 등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타이어 제조 및 생산이 주된 업무인 금호타이어와 업무가 명백히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5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식과 중식, 석식, 야식의 조리 및 배식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금호타이어와 협력 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법에서 정한 2년이 지나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며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전체 기사 읽기

이데일리 2025-11-02 09:01:15 oid: 018, aid: 0006153929
기사 본문

조리·배식 업무 불법파견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영양사 지시만으론 상당한 지휘·명령 보기 어려워" 타이어 제조업무와 구내식당 업무 명백히 구별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영양사가 작업지시서를 제공하고 간단한 지시를 한 것만으로는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073240)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원고들은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2015년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

전체 기사 읽기

한국경제 2025-11-02 17:54:17 oid: 015, aid: 0005205748
기사 본문

조리원 승소한 2심 판결 뒤집어 "영양사 업무 지휘는 간접적일뿐 식단 지시만으로 파견 단정 못해" 전남 곡성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하루 세끼 조리·배식을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불법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직원 4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원고 측은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들과 맺은 도급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하므로 자신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고용됐다면 지급됐을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 간 차액을 요구했다. 1심은 “금호타이어의 본래 업무(타이어 제조·판매 등)가 원고 업무와 명백히 구별돼 직접적·유기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원고 측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1-02 09:00:00 oid: 003, aid: 0013575145
기사 본문

"구속력 있는 지시 했는지 등 심리해야" [서울=뉴시스] 대법원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 업체 소속으로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 등을 해온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과 사측 사이에 구속력 있는 지시 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와 이들 업무가 구분돼 있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광주·곡성 공장에서 식당 일을 한 사내 협력 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호타이어와 곡성공장에서의 조리·배식 업무에 관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조식·중식·석식·야식의 조리·배식 업무를...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