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다음 달 2일까지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개
수집 시간: 2025-11-02 18: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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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02 13:13:29 oid: 052, aid: 000226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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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일(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자진 신고해도 부정수급 금액은 모두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퇴사 후 기존 거래처 사장과 짜고 단기 근로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와 친인척 사업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을 취득 신고한 사례 등을 공개했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매일경제 2025-11-02 17:46:18 oid: 009, aid: 00055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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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를 뽑기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신원 보호는 물론 신고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최예빈 기자]


뉴스1 2025-11-02 12:00:00 oid: 421, aid: 000857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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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까지 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처벌 감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의 모습. 2024.7.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나섰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에 돌입한 것이다. 노동부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허위 신고나 공모를 통해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한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부정수급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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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2 12:00:09 oid: 001, aid: 001571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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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포상금 최대 500만∼3천만원 실업급여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는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해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 그간 적발된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퇴사한 후 기존 거래처 사장과 짜고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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