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넘게 일해도 '공짜 초과근무'…직장인 절반 가산임금 못 받아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1-02 1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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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5-11-02 16:18:15 oid: 656, aid: 0000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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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 시간만큼의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6%(760명)가 현재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7.7%는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 52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82명 중 절반을 넘는 55.7%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해 규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노동 환경의 부당성이 드러났다. 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급(51.2%) 등에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가산임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으로는 '포괄임금제'가 43.8%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근로시간 계산 후 한도액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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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5-11-02 18:02:10 oid: 002, aid: 00024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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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자 10명 중 4명 수당 못 받고, 주 원인은 포괄임금제…10명 중 8명 폐지 찬성"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10명 중 절반가량이 실제 일한만큼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그 중 40% 가량은 포괄임금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포괄임금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고 지난달 1~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해 발표한 설문을 보면,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760명 중 363명(47.7%)가 "가산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답은 △포괄임금제 43.8% △가산임금 한도액 설정 19.6% △관행상 가산수당 미지급 17.1% 등이었다.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답이 78.1%,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이 21.9%였다. 설문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상항인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는 답도 8.2%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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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1-02 15:03:00 oid: 032, aid: 000340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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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김상민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760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47.7%)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답한 82명 중에는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제대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55.7%(46명)에 달했다. 이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 수치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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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1-02 14:45:13 oid: 629, aid: 000043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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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47.7% "가산임금 못 받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설문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760명이 초과근무를 한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일대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초과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000명 중에서 76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63명(47.7%)이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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