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주물러주겠다" 여군 추행한 준사관 징역형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개
수집 시간: 2025-11-02 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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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1-02 11:13:07 oid: 057, aid: 000191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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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추행으로 징역형 받아 불명예 전역 항소심은 기각…"원심 부당하지 않아"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사진=연합뉴스 "챙겨주고 싶다"며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습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습니다. 같은 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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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1-02 16:47:07 oid: 087, aid: 000115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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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이미지. [연합뉴스 PG]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다. 같은 해 또 다른 부사관 C씨의 집 앞에 찾아간 A씨는 C씨의 만류에도 "죽을 사 왔으니 문만 열어주면 주고 가겠다"며 출입문을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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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02 16:40:13 oid: 021, aid: 000274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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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손깍지 끼고 허벅지 주물러 法, “죄질 가볍지 않아 선고유예 불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이미지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 준사관 A(47) 씨가 부하 여성 부사관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로 A 씨는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잃을 처지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준위 A 씨는 2019년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 B 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깍지를 끼는 등 추행했다. 또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의 술자리에서 뒤늦게 참석한 B 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끌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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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2 10:00:05 oid: 001, aid: 001571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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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등 4명 강제추행해 2심도 징역형 집유…불명예 전역 군 성범죄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챙겨주고 싶다"며 한참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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