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안받는다" 성수동 카페, 인권위 조사 받자 결국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6개
수집 시간: 2025-11-02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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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2 15:05:11 oid: 018, aid: 0006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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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중국인 손님 금지 논란' 성수동 카페 조사 업주, '중국인 금지' 문구 내리기로 동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 한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란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찾아 면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 인권위는 면담에서 업주에게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업주의 동의 서명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진정은 기각할 방침이다.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2025-11-02 16:17:09 oid: 009, aid: 000558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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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금지’ 게시물 내리기로 본문과는 관계가 없는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함. [픽사베이]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을 한 뒤 논란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점포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점주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중국인 (입장) 금지’ 공지를 내리기로 했다. 2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해당 카페가 중국인 방문객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은 인종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정이 접수 됐다. 이에 인권위는 점주와 면담을 진행, 점주에게 SNS에 게시한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점주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확인 서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확인 서명을 포함해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개인의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앞서 카페 점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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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02 07:00:10 oid: 469, aid: 000089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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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방침 논란> 사장 "중국인 오면 韓 손님들이 욕하는 분위기 싫어" 성동구청 설득에 철회… 일단락 불구, 재발 소지 여전 서울 '핫플 관광지' 성수동, 평일에도 관광객들 '북적' 카페 논란엔 "인종차별 해당" vs "사장 개인의 권리" 전문가들 "차별금지법 제정" "중국인도 예의 지켜야"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어 논란을 부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의 지난달 28일 내부 모습. 점심시간이 되자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다. 오세운 기자 "중국인들이 카페에 오면 한국 손님들이 옆에서 '짱깨(중국인을 비하하는 멸칭) 왔네' 'X시끄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의 주 고객은 한국분들이니 일단 돈을 적게 벌더라도 카페 분위기를 위해서 중국인을 안 받고자 했어요."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A 카페에서 만난 30대 사장 B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 6월 서울숲 인근에 문을 연 A 카페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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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02 15:59:08 oid: 081, aid: 000358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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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국인 출입 금지’ 차별 논란 카페 조사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이다. 2일 인권위는 ‘중국인 손님 거부’ 공지를 올린 카페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해당 카페는 인스타그램 공식 프로필에 영어로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인권위는 면담 자리에서 이같은 문구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이 카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중국인 출입 제한 안내는 삭제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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