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수뇌부’ 물음표 남겼다…유동규는 ‘중간관리자’[세상&]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개
수집 시간: 2025-11-02 16:53:26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헤럴드경제 2025-11-01 10:45:11 oid: 016, aid: 0002551043
기사 본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성남시 관계자들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 오랜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특혜를 받은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엄벌을 내리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에 성남시 수뇌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법정구속…“민관유착으로 사업자 내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

전체 기사 읽기

오마이뉴스 2025-11-02 15:17:11 oid: 047, aid: 0002493497
기사 본문

[분석] '수뇌부' 언급에도 유동규 배임 주도 판단... 이재명 '직접 연루' 부정 ▲ 2023년 2월 10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등과 관련 3차 검찰소환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핵심 민간사업자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① 김만배씨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②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③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④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⑤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정치권이 주목한 핵심은 따로 있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사건과 연루되었지를, 즉 검찰 공소사실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

전체 기사 읽기

미디어오늘 2025-11-02 14:16:21 oid: 006, aid: 0000132583
기사 본문

JTBC MBN 채널A “윗선 여지” MBC “‘李 유착 몰랐을 것’ 언급도” “대장동 일당 이재명 재선 도와…대장동, 유착관계 따른 부패범죄” ▲주시은 SBS 앵커가 지난달 31일 8뉴스 앵커멘트에서 법원이 대장동 재판에서 사업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점을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방어 논리도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4년 여의 재판 끝에 유동규 김만배 씨 등 핵심 피의자 5인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유착 정도를 몰랐을 것이라면서도 양형판단에서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이 대통령 개입 여지를 남겼다. SBS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기획조정실장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했고, JTBC MBN YTN 등도 재판부가 윗선 개입 가능성이나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

전체 기사 읽기

노컷뉴스 2025-11-01 05:01:34 oid: 079, aid: 0004081349
기사 본문

대장동 피고인들 1심 중형, 법정구속…업무상 배임죄 인정 최종 결정은 '성남시 수뇌부'가…李 관여 여부 판단은 안해 與 배임죄 폐지 추진…李 재판 등 변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기소된 '대장동 비리' 재판에서 법원은 김만배·유동규 등 모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사의 실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쳐 민간업자들이 최대 수천억 규모의 부당이득을 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에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지도 주목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수뇌부' 결정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봤다. 수뇌부가 이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민간업자들의 배임죄가 인정됨에 따라 동일한 사건...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