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한 달간 집중 신고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개
수집 시간: 2025-11-02 1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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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02 12:24:15 oid: 081, aid: 000358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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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 징수가 면제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고는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접수한다. 팩스·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제보도 가능하지만, 익명 제보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금이 최대 5배까지 면제되고, 부정수급의 고의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이거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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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2 12:00:00 oid: 421, aid: 000857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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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까지 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처벌 감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의 모습. 2024.7.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나섰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에 돌입한 것이다. 노동부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허위 신고나 공모를 통해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한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부정수급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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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2 12:00:09 oid: 001, aid: 001571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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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포상금 최대 500만∼3천만원 실업급여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는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해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 그간 적발된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퇴사한 후 기존 거래처 사장과 짜고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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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2 12:00:00 oid: 003, aid: 00135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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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오는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면 집중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예컨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다. 사업주와 공모해 실제론 육아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며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타낸 사례도 있다. 해당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또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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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02 17:46:18 oid: 009, aid: 00055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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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를 뽑기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신원 보호는 물론 신고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최예빈 기자]


데일리안 2025-11-02 12:01:09 oid: 119, aid: 000301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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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12월 2일까지 운영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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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25-11-02 12:45:06 oid: 215, aid: 000122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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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는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해준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제보는 부정수급액의 30%(최대 3천만원),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20%(최대 500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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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02 13:13:29 oid: 052, aid: 000226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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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일(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자진 신고해도 부정수급 금액은 모두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퇴사 후 기존 거래처 사장과 짜고 단기 근로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와 친인척 사업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을 취득 신고한 사례 등을 공개했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