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기사 복장 청소년 편의점서 담배 구입 들키자 되레 신고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개
수집 시간: 2025-11-02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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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2 08:15:01 oid: 001, aid: 001571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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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우려해 복장 빼앗은 편의점 주인 영업정지 위기…검찰은 기소유예 광주 광산구청 "정상참작 검토…신분증 확인 철저히" 편의점 담배판매대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담배 두 갑만 주세요." 지난 5월 7일 오후 까만 선글라스에 시내버스 회사명이 적혀있는 줄무늬 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편의점을 찾아 담배를 찾았다. 영락없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이었다. 50대 편의점주인 A씨는 선글라스 때문에 이 남성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듯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건넸다. 2시간가량 지났을까. 같은 복장을 한 남성이 다시 한번 A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또다시 담배를 구매하려 했다. 같은 사람이 두 번 연속 담배를 구입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이번엔 이 남성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집에 두고 왔는데요." 당황해하는 모습은 종종 담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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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02 14:11:09 oid: 009, aid: 00055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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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유니폼 입은 미성년자 신분증 없이 담배 구매 점주 “청소년인 줄 몰랐다” 검찰 ‘기소유예’에도 행정처분 위기 광산구 “사정 참작해 처분 경감 여부 검토” 편의점 담배판매대./연합뉴스/ 버스회사 근무복을 입고 ‘어른 행세’를 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를 판 편의점 업주가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다.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점주 A씨는 시내버스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들어와 담배를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담배를 판매했다. 선글라스 때문에 얼굴은 뚜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근무 중인 어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시간 뒤 해당 남성이 같은 복장을 하고 다시 찾아와 담배를 사려 하자 A씨는 수상함을 느꼈다. 이번엔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해당 남성은 “집에 두고 왔다”며 머뭇거렸다. A씨는 결국 추궁하고서야 미성년자인 B군인 것을 확인했다. B군은 “버스 기사처럼 보이면 통한다”는 생각으로 같은 옷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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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2 15:11:14 oid: 421, aid: 00085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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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청소년이 버스회사 근무복을 입고 담배를 구입한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광주 한 편의점이 처분 경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우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버스회사 로고가 새겨진 복장을 착용하고 담배를 구매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편의점 점주는 당시 해당 남성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근무 중 담배를 사러 왔다"고 말하자 성인으로 오인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청은 점주에게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점주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지난달 30일 경감 신청을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경감 심사 중으로 인용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7일에서 4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최종 처분 결과는 12월 초쯤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2025-11-02 14:21:02 oid: 215, aid: 000122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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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속은 편의점주, 영업정지 위기 버스회사 근무복을 착용한 채 어른 행세를 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오후 까만 선글라스에 시내버스 회사명이 적혀있는 줄무늬 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편의점을 찾아 담배 2갑을 찾았다. 영락없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이었다. 50대 편의점주인 A씨는 선글라스 때문에 이 남성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듯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건넸다. 약 2시간 후, 같은 복장을 한 남성이 다시 나타나 담배를 구매하려 하자, A씨는 의심을 품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남성은 "집에 두고 왔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A씨는 추궁 끝에 이 남성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B군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이후 B군이 다른 편의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담배를 구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입고 있던 셔츠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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