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이자 뜯어가고 나체사진 유포 협박…불법사금융 1년간 4천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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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3천251건 적발 4천4명 검거 "범행 수법 비대면·온라인 변모, 피해 증가"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클립아코리아 경찰이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수천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 유포를 협박하는 수법 등 4천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천251건을 적발해 4천4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이율 3천%대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자 179명에게서 약 11억6천만원을 뜯어낸 일당 34명(6명 구속)을 동대문경찰서가 검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상환 시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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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까지 1년간 특별단속 실시 연장 불법사금융 범행 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화하면서 피해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2769건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4663건으로 무려 68%가량 증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가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의 검거 실적이 늘어도 돈이 절박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불법사금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은 올해도 칼을 빼 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3251건·400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늘어난 실적이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범행 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화하면서 피해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2769건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4663건으로 무려 68%가량 증가했다. 실제 단속 사례를 보면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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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3251건·4004명 검거…전년比 71%↑ 고리사채·사칭광고·대포폰 등 신종 수법 수사 강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8일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다.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최대 9만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4.06.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해 내년 10월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검거는 3251건, 400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 20% 증가했지만, 비대면·온라인 수법으로 피해가 여전히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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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10월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 국가수사본부 전경. 박시몬 기자 경찰이 최근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4,000명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고삐 풀린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려 특별단속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올해 10월까지 특별 단속으로 3,251건을 적발해 4,00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71%, 검거인원은 20% 증가했다. 범행 수위도 심각해지고 있다. 동대문경찰서는 연 이율 3,000% 고리를 요구하며 갚지 않을 시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당 45명을 올해 5월 검거했다. 이들은 179명에게 11억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6명은 구속됐다. 불법 사금융 업계가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온라인·비대면 영업 확대 등으로 고수익을 올리자 경찰은 2026년 10월까지 '전국 단위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