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담배엔 뭐가 들었을까"…내년부터 유해성분 전면 공개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1개
수집 시간: 2025-11-02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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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2025-11-01 12:59:08 oid: 243, aid: 000008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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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복지부,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내년 하반기 홈페이지 통해 첫 공개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내년 하반기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 및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에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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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1 09:00:00 oid: 008, aid: 00052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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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마트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 뉴스1 1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을 공개해야 하는 법이 시행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을 예방하며 금연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법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와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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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02 13:37:10 oid: 011, aid: 00045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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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1일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 성분 분석 및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 검사 의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시작한 제품은 판매 개시 다음 해 6월 말까지 검사 의뢰를 해야 한다.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품 회수 및 폐기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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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1 09:00:00 oid: 025, aid: 000347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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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담배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국민 알 권리 보장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정보공개 등이 이달부터 의무화된다. 구체적인 위해(危害)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 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다. 앞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별도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년 1월 말까지) 검사를 맡겨야 한다. 궐련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해당한다. 법 시행 이후 새로 나오는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 의뢰하면 된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은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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