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사절' 논란 성수동 카페, 결국 '문구 삭제' 마무리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1-02 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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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1-02 11:21:08 oid: 055, aid: 00013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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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의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올렸던 공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습니다.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법상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법인, 단체, 사인의 차별행위도 포함됩니다.


머니투데이 2025-11-02 14:18:41 oid: 008, aid: 00052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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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안 받는다’ 문구 게시한 성동구 성수동 카페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찾아 면담했다. 면담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게시한 중국인 방문 공지 문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2일 낮 12시 현재 인스타그램 공지에 '중국인 사절' 문구는 삭제돼 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추후 업주의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울숲 인근에 있는 해당 카페는 SNS(소셜미디어)에 '죄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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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02 07:00:10 oid: 469, aid: 000089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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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방침 논란> 사장 "중국인 오면 韓 손님들이 욕하는 분위기 싫어" 성동구청 설득에 철회… 일단락 불구, 재발 소지 여전 서울 '핫플 관광지' 성수동, 평일에도 관광객들 '북적' 카페 논란엔 "인종차별 해당" vs "사장 개인의 권리" 전문가들 "차별금지법 제정" "중국인도 예의 지켜야"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어 논란을 부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의 지난달 28일 내부 모습. 점심시간이 되자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다. 오세운 기자 "중국인들이 카페에 오면 한국 손님들이 옆에서 '짱깨(중국인을 비하하는 멸칭) 왔네' 'X시끄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의 주 고객은 한국분들이니 일단 돈을 적게 벌더라도 카페 분위기를 위해서 중국인을 안 받고자 했어요."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A 카페에서 만난 30대 사장 B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 6월 서울숲 인근에 문을 연 A 카페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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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5-11-02 13:53:12 oid: 082, aid: 00013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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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의 10월 28일 오후 내부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사람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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