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국인 출입 금지’ 차별 논란 성수동 카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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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카페의 인스타그램 홍보 계정의 ‘중국인 출입 제한’ 공지(위)가 2일 삭제돼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서울 시내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중국인 출입 제한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카페 업주를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 카페는 홍보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우리는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올렸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동에 위치한 이 카페가 이 같은 공지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카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이 카페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중국인 출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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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의 10월 28일 오후 내부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사람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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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안 받는다’ 문구 게시한 성동구 성수동 카페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찾아 면담했다. 면담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게시한 중국인 방문 공지 문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2일 낮 12시 현재 인스타그램 공지에 '중국인 사절' 문구는 삭제돼 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추후 업주의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울숲 인근에 있는 해당 카페는 SNS(소셜미디어)에 '죄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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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를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를 인권위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업주를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면담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게시한 SNS 공지 문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업주의 서명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의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