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대장동 일당 '죄없음'되는데…與, 배임죄 폐지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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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장동 일당 1심서 중형…"개발비리=배임" 인정 배임죄 폐지시 핵심 '배임죄' 면소…李대통령도 해당 "이재명 구하기법 아니다" 주장에도 '비판' 거세질듯 대장동 일당 중형 선고에도 與 "檢조작기소" 되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성가현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일당에게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인 여당이 이를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배임죄가 실제 폐지될 경우 대장동 일당은 2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져 형량이 대폭 감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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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MBN 채널A “윗선 여지” MBC “‘李 유착 몰랐을 것’ 언급도” “대장동 일당 이재명 재선 도와…대장동, 유착관계 따른 부패범죄” ▲주시은 SBS 앵커가 지난달 31일 8뉴스 앵커멘트에서 법원이 대장동 재판에서 사업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점을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방어 논리도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4년 여의 재판 끝에 유동규 김만배 씨 등 핵심 피의자 5인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유착 정도를 몰랐을 것이라면서도 양형판단에서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이 대통령 개입 여지를 남겼다. SBS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기획조정실장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했고, JTBC MBN YTN 등도 재판부가 윗선 개입 가능성이나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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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성남시 관계자들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 오랜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특혜를 받은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엄벌을 내리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에 성남시 수뇌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법정구속…“민관유착으로 사업자 내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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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피고인들 1심 중형, 법정구속…업무상 배임죄 인정 최종 결정은 '성남시 수뇌부'가…李 관여 여부 판단은 안해 與 배임죄 폐지 추진…李 재판 등 변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기소된 '대장동 비리' 재판에서 법원은 김만배·유동규 등 모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사의 실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쳐 민간업자들이 최대 수천억 규모의 부당이득을 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에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지도 주목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수뇌부' 결정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봤다. 수뇌부가 이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민간업자들의 배임죄가 인정됨에 따라 동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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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수뇌부' 언급에도 유동규 배임 주도 판단... 이재명 '직접 연루' 부정 ▲ 2023년 2월 10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등과 관련 3차 검찰소환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핵심 민간사업자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① 김만배씨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②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③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④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⑤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정치권이 주목한 핵심은 따로 있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사건과 연루되었지를, 즉 검찰 공소사실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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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업무상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와 결탁'을 몰랐을 것이라고 명시, 그간 검찰의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0월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년에서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대장동 사업이 2014년 민관합동개발로 결정되는 과정부터 김만배, 남욱, 정역학 등 민간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착 관계에 있었고, 민간업자들이 높은 분양가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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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 구속, 거액 추징금 물게 된 대장동 개발 1심 판결에 “초과이익 (공공)환수 조항 윗선지시로 삭제”…野 연일 “李대통령 재판 재개”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 대장동 개발 참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특혜성 폭리를 취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이 1심에서 전원 구속되고 수백억원 추징금을 물게 되자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판결”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달 31일 내려진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핵심인물들에게 징역 8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지침서 조작, 배점 조정,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민관결탁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을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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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법원 "민간 업자 요구 반영한 사업" 재판부 '성남시 수뇌부' 콕 집어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그간 대장동 사업을 '최대 치적'으로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대장동 사업을 "추가 이익 기회를 단념"하는 등 민간업자 요구를 반영해 결과를 왜곡한 사업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를 주요 결정과 승인의 주체로 지목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 대통령 정치 행보 전반을 따라붙은 꺼지지 않은 논란이었다. 이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초기부터 각종 쟁점을 적극 해명했다. 2021년 9월 14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에는 "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