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품격없는 권력형비리, 공공신뢰 붕괴”…국힘 “이재명 유죄 보여준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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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 구속, 거액 추징금 물게 된 대장동 개발 1심 판결에 “초과이익 (공공)환수 조항 윗선지시로 삭제”…野 연일 “李대통령 재판 재개”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 대장동 개발 참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특혜성 폭리를 취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이 1심에서 전원 구속되고 수백억원 추징금을 물게 되자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판결”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달 31일 내려진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핵심인물들에게 징역 8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지침서 조작, 배점 조정,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민관결탁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을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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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 1심 재판만 4년 걸렸습니다. 이 의혹에 연루됐던 민간업자들 전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간업자들에게 이득을 몰아준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보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유동규 씨가 법정으로 향합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4년에 걸쳐서 저의 입장이나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상황대로 판결이 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업을 담당했던 민간개발업자들 역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남 욱 / 변호사] "<4년 만에 나는 선고인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준 '부패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민간업자들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에게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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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성남시 관계자들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 오랜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특혜를 받은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엄벌을 내리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에 성남시 수뇌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법정구속…“민관유착으로 사업자 내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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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피고인들 1심 중형, 법정구속…업무상 배임죄 인정 최종 결정은 '성남시 수뇌부'가…李 관여 여부 판단은 안해 與 배임죄 폐지 추진…李 재판 등 변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기소된 '대장동 비리' 재판에서 법원은 김만배·유동규 등 모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사의 실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쳐 민간업자들이 최대 수천억 규모의 부당이득을 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에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지도 주목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수뇌부' 결정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봤다. 수뇌부가 이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민간업자들의 배임죄가 인정됨에 따라 동일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