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개
수집 시간: 2025-11-02 13:50:01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뉴시스 2025-11-02 12:00:00 oid: 003, aid: 0013575500
기사 본문

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오는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면 집중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예컨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다. 사업주와 공모해 실제론 육아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며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타낸 사례도 있다. 해당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또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1-02 12:00:00 oid: 421, aid: 0008579911
기사 본문

12월 2일까지 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처벌 감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의 모습. 2024.7.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나섰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에 돌입한 것이다. 노동부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허위 신고나 공모를 통해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한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부정수급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

전체 기사 읽기

한국경제TV 2025-11-02 12:45:06 oid: 215, aid: 0001229237
기사 본문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는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해준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제보는 부정수급액의 30%(최대 3천만원),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20%(최대 500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1-02 12:00:09 oid: 001, aid: 0015719079
기사 본문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포상금 최대 500만∼3천만원 실업급여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는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해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 그간 적발된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퇴사한 후 기존 거래처 사장과 짜고서 해...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