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실형… 관리·유통 업무 분장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개
수집 시간: 2025-11-02 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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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02 10:35:07 oid: 022, aid: 000407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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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9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 실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1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걸도록 하고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4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박공간 개설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3)씨 등 사이트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9월 불법 도박사이트를 열어 유령법인 계좌로 966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현지 사무실 관리책과 운영 자금 유통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한국일보 2025-11-02 11:55:08 oid: 469, aid: 000089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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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운영자 A씨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인천지법. 뉴스1 9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41억1,900만여 원을 선고했다. 또 도박공간 개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43)씨 등 사이트 관계자 3명에게도 벌금형과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유령 법인 계좌로 960억여 원에 달하는 판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축구·야구·농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1회당 1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걸도록 하고, 배당률에 따라 회원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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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02 11:37:08 oid: 023, aid: 000393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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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48)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41억196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43)씨에겐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1790여만원을, C(36)씨에겐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28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D(46)씨에 대해선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966억1470여만원 규모의 도박금을 유령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사무실 관리책, 운영 자금 유통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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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2 07:17:00 oid: 001, aid: 00157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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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천9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박공간 개설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43)씨 등 사이트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유령 법인 계좌로 966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현지 사무실 관리책과 운영 자금 유통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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