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손님 안 받아요”…논란된 성수동 카페 인권위 조사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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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 문구 삭제키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이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인권위법상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법인, 단체, 사인의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앞서 해당 카페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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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인권위 면담 후 시정 약속 SNS 공지도 철회 예정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카페가 중국인 방문객을 제한한 것이 인종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으며, 최근 업주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업주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릴 것을 요청했고, 업주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확인 서명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으로 붐비는 명동 거리. 연합뉴스 인권위는 이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뿐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의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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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인스타그램에 공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했다. 이 카페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중국인 사절’ 문구를 삭제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업주를 면담했다. 면담에서 인권위 측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죄송합니다.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We’re sorry,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라는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다.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2일 낮 12시 현재 인스타그램 공지에 ‘중국인 사절’ 문구는 삭제돼 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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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 카페의 업주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일 해당 카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중국인 손님 거부’ 공지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업주와의 면담에서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해당 카페는 인스타그램 공식 프로필에 영어로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는 해당 공지를 내린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 행위를 원상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 처분(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 대상은 공공 영역 뿐 아니라 법인·단체·사인 등의 차별행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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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중국인 손님 금지 논란' 성수동 카페 조사 업주, '중국인 금지' 문구 내리기로 동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 한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란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찾아 면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 인권위는 면담에서 업주에게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업주의 동의 서명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진정은 기각할 방침이다.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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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방침 논란> 사장 "중국인 오면 韓 손님들이 욕하는 분위기 싫어" 성동구청 설득에 철회… 일단락 불구, 재발 소지 여전 서울 '핫플 관광지' 성수동, 평일에도 관광객들 '북적' 카페 논란엔 "인종차별 해당" vs "사장 개인의 권리" 전문가들 "차별금지법 제정" "중국인도 예의 지켜야"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어 논란을 부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의 지난달 28일 내부 모습. 점심시간이 되자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다. 오세운 기자 "중국인들이 카페에 오면 한국 손님들이 옆에서 '짱깨(중국인을 비하하는 멸칭) 왔네' 'X시끄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의 주 고객은 한국분들이니 일단 돈을 적게 벌더라도 카페 분위기를 위해서 중국인을 안 받고자 했어요."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A 카페에서 만난 30대 사장 B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 6월 서울숲 인근에 문을 연 A 카페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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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의 10월 28일 오후 내부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사람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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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안 받는다’ 문구 게시한 성동구 성수동 카페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찾아 면담했다. 면담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게시한 중국인 방문 공지 문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2일 낮 12시 현재 인스타그램 공지에 '중국인 사절' 문구는 삭제돼 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추후 업주의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울숲 인근에 있는 해당 카페는 SNS(소셜미디어)에 '죄송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