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금융' 4천 명 단속..."집중 단속 유지"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1-02 1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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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02 10:50:20 oid: 052, aid: 000226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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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경찰에 단속된 불법 사금융 업자가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으로 3,251건을 적발해 4,00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유인한 뒤 높은 이자를 받고, 이를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 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1년에 2만%가 넘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는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거나 감금·폭행하는 방식으로 불법 채권추심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불법 사금융 범죄 수법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내일(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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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02 10:51:07 oid: 366, aid: 000111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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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6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 골목길에 대부업체 광고지가 나뒹굴고 있다. /조선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여 3251건을 적발하고 400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증가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연 이율 3000%대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자 179명에게서 약 11억6000만원을 갈취한 일당 34명을 검거했다. 이 중 6명은 구속됐다.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대포폰·대포통장 유통 등이다. 범죄 수익금은 철저히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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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2 09:17:45 oid: 008, aid: 00052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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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뉴스1. 경찰이 앞으로 1년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년간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3일부터 다음해 10월31일까지다. 경찰은 2022년 11월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최초로 실시한 후 단속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 3251건과 범죄자 4004명을 검거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1%, 20%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소셜미디어 등 비대면·온라인으로 변화하는 불법 사금융 범행수법에 대응하고자 특별단속을 결정했다. 우선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범죄행위 및 대포폰·통장, 개인정보 등 범행수단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반영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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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1-02 10:05:06 oid: 057, aid: 000191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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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3,000%대에 나체사진 협박하기도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등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불법 대출 관련 광고물 / 사진=연합뉴스 오늘(2일) 경찰이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4,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251건을 적발해 4,004명을 검거해 작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증가했습니다. 연이율 3,000%대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자 179명에게서 약 11억 6,000만 원을 뜯어낸 일당 34명을 동대문경찰서가 검거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미상환 시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1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대포폰·대포통장 유통 등이 대상입니다. 아울러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대부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범죄 목적 등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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