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1t 적재함에 맞아 하청노동자 사망… 원주 재개발 공사 즉시 중지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개
수집 시간: 2025-11-02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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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01 22:30:16 oid: 081, aid: 00035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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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강원 원주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오후 3시 51분쯤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씨가 숨졌다. 크레인을 이용한 토사 반출 작업이 진행되던 중 지반 아래에 있던 A씨가 무게 1t가량의 토사 반출용 적재함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재개발 공사는 대우건설이 맡고 있으며,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데일리 2025-11-02 10:45:08 oid: 018, aid: 000615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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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사고원인 조사중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사진. (사진=연합뉴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51분경 대우건설의 강원도 원주 원동 다박골 재개발 현장에서 토사 반출 작업 중 지반 아래에 있던 50대 하청 소속 노동자 1명이 약 1t(톤) 토사 반출용 적재함에 맞아 사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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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1 21:42:48 oid: 001, aid: 001571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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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반출용 적재함에 맞아…노동 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산업재해 언제까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원주=연합뉴스) 류호준 옥성구 기자 = 1일 오후 3시 51분께 강원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50대)가 숨졌다. 크레인을 이용해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중 지반 아래에 있던 A씨가 토사 반출용 적재함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재함의 무게는 1t가량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재개발 공사는 대우건설이 맡고 있으며,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ryu@yna.co.kr


SBS 2025-11-02 05:41:23 oid: 055, aid: 000130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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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제(1일) 오후 3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 씨가 숨졌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중 지반 아래에 있던 A 씨가 토사 반출용 적재함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재함의 무게는 1t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재개발 공사는 대우건설이 맡고 있으며, A 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