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40대 징역 3년 6개월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개
수집 시간: 2025-11-02 11:10:2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연합뉴스 2025-11-02 07:17:00 oid: 001, aid: 0015718717
기사 본문

불법 스포츠 도박.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천9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박공간 개설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43)씨 등 사이트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유령 법인 계좌로 966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현지 사무실 관리책과 운영 자금 유통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전체 기사 읽기

세계일보 2025-11-02 10:35:07 oid: 022, aid: 0004079504
기사 본문

온라인으로 9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 실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1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걸도록 하고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4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박공간 개설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3)씨 등 사이트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9월 불법 도박사이트를 열어 유령법인 계좌로 966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현지 사무실 관리책과 운영 자금 유통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국제신문 2025-11-02 07:48:15 oid: 658, aid: 0000124614
기사 본문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알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천9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박공간 개설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43)씨 등 사이트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유령 법인 계좌로 966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현지 사무실 관리책과 운영 자금 유통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축구·야구·농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1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걸도록 하고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기사 읽기

경기일보 2025-11-02 08:28:18 oid: 666, aid: 0000086772
기사 본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1억1천9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3) 등 사이트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도박사이트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9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유령 법인 계좌’로 966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