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담보로 '23654%' 이자…경찰, 불법사금용 4000명 검거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1-02 10:32:36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뉴스1 2025-11-02 09:00:00 oid: 421, aid: 0008579633
기사 본문

전년대비 검거건수 71% 늘어…3일부터 1년간 특별단속 재개 악질적인 범죄행위 및 대포폰·대포통장 중점 단속 예정 ⓒ News1 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4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 사례 중에는 나체사진을 담보로 받아 연이율 2만%가 넘는 초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낸 사건도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3241건(400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늘어난 수치다. 주요 검거 사례들을 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9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뒤 가족·지인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가족과 지인을 협박한 조직원 32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저신용자들에게 최대 연이자 2만3654%의 초고금리로 대출을 해준 뒤 ...

전체 기사 읽기

MBN 2025-11-02 10:05:06 oid: 057, aid: 0001916480
기사 본문

연이율 3,000%대에 나체사진 협박하기도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등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불법 대출 관련 광고물 / 사진=연합뉴스 오늘(2일) 경찰이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4,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251건을 적발해 4,004명을 검거해 작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증가했습니다. 연이율 3,000%대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자 179명에게서 약 11억 6,000만 원을 뜯어낸 일당 34명을 동대문경찰서가 검거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미상환 시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1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대포폰·대포통장 유통 등이 대상입니다. 아울러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대부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범죄 목적 등으로 이용...

전체 기사 읽기

경기일보 2025-11-02 09:53:10 oid: 666, aid: 0000086776
기사 본문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3천251건 적발 4천4명 검거 "범행 수법 비대면·온라인 변모, 피해 증가"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클립아코리아 경찰이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수천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 유포를 협박하는 수법 등 4천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천251건을 적발해 4천4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이율 3천%대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자 179명에게서 약 11억6천만원을 뜯어낸 일당 34명(6명 구속)을 동대문경찰서가 검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상환 시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대...

전체 기사 읽기

강원도민일보 2025-11-02 09:30:22 oid: 654, aid: 0000149156
기사 본문

경찰, 고리사채·불법추심 등 특별단속 내년 10월까지 연장 ▲ 일러스트/한규빛 경찰이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4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에서 불법사금융 3251건을 적발해 4004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가 71%, 검거 인원은 20% 늘어난 수치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대문경찰서는 연이율 3000%에 달하는 고리이자를 요구해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약 11억6000만원을 갈취한 일당 34명(6명 구속)을 적발했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연장한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대부 영업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대포폰·대포통장 유통 등이다. 또한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광고, 대출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도 중...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