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3개 전체 기사: 11개
수집 시간: 2025-11-02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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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2 09:00:03 oid: 001, aid: 001571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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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뒤집혀…"상당한 지휘·명령 단정 어려워"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를 하다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조리 방법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했으며, 김씨 등이 담당한 조리·배식 업무가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수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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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1-02 09:14:17 oid: 629, aid: 000043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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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더팩트 DB 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공장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공장 전·현직 식장 노동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호타이어 식당 노동자들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식당에서 하루 3끼 조리와 배식 업무를 했다. 이들은 회사가 파견근로자법에서 정한 2년이 지나서도 자신들을 사용했으므로 불법 파견이며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승소로 뒤집었다. 다만 이미 퇴직한 노동자들은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식당 노동자들에 구속력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했고 이들의 업무가 구내식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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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2 09:01:15 oid: 018, aid: 0006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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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배식 업무 불법파견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영양사 지시만으론 상당한 지휘·명령 보기 어려워" 타이어 제조업무와 구내식당 업무 명백히 구별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영양사가 작업지시서를 제공하고 간단한 지시를 한 것만으로는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073240)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원고들은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2015년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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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2 09:00:00 oid: 003, aid: 001357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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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있는 지시 했는지 등 심리해야" [서울=뉴시스] 대법원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 업체 소속으로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 등을 해온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과 사측 사이에 구속력 있는 지시 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와 이들 업무가 구분돼 있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광주·곡성 공장에서 식당 일을 한 사내 협력 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호타이어와 곡성공장에서의 조리·배식 업무에 관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조식·중식·석식·야식의 조리·배식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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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02 17:54:17 oid: 015, aid: 00052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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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승소한 2심 판결 뒤집어 "영양사 업무 지휘는 간접적일뿐 식단 지시만으로 파견 단정 못해" 전남 곡성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하루 세끼 조리·배식을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불법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직원 4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원고 측은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들과 맺은 도급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하므로 자신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고용됐다면 지급됐을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 간 차액을 요구했다. 1심은 “금호타이어의 본래 업무(타이어 제조·판매 등)가 원고 업무와 명백히 구별돼 직접적·유기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원고 측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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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1-02 09:29:09 oid: 374, aid: 000047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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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를 하다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조리 방법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했으며, 김씨 등이 담당한 조리·배식 업무가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수적 업무라는 게 2심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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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02 09:01:14 oid: 015, aid: 00052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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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파견관계 있었다 보기 어려워"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하루 세끼 조리·배식을 담당한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불법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 업체 직원 4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6일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들과 맺은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고용됐다면 지급됐을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 간 차액을 요구했다. 1심은 “금호타이어의 본래 업무(타이어 제조·판매 등)가 원고들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돼 직접적·유기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금호타이어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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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2 14:02:05 oid: 008, aid: 000527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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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시스 금호타이어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 업체 조리·배식 인력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근로자 파견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광주·곡성 공장에서 식당 일을 한 사내 협력 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조리·배식 노동자인 지모씨 외 4명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을 상대로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고용의무 이행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조식·중식·석식·야식의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했고 해당 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근로자 지위 확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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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02 09:01:15 oid: 011, aid: 000455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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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조리 업무 협력업체 근로자 소송 제기 원심은 근로자 승소 “사측 지휘·명령 받아 ” 대법 “배식 업무와 타이어 제조 명백히 구분” [서울경제] 금호타이어(073240)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월26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이들은 금호타이어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2심은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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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2 09:00:00 oid: 421, aid: 000857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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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회사 소속 근로자인 영양사 통해 상당한 지휘·명령" 불법파견 인정 대법 "간단한 조리 방법 등 지시…회사가 근로조건 결정 권한 행사 안해"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배식 업무를 담당한 A 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다. 1심은 "원고들이 담당하는 음식 조리·배식 업무는 타이어를 제조·판매하는 회사 본래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고, 회사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회사 소속 근로자인 영양사를 통해 원고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조리·배식 업무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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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02 09:01:08 oid: 366, aid: 000111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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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한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앞서 2심은 금호타이어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직원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다시 하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구내식당 직원들은 금호타이어 영양사가 준 주간메뉴표를 보고 식자재를 구입한 뒤 조리·배식했으므로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직원들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주간 메뉴표는 하도급 계약의 목적 및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 순서나 시간을 정하는 등 업무 자체를 구속하는 지시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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