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시행' 담배 유해성분 관리법 "정보 공개로 국민건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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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제품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제출된 검사 자료, 담배 유해성 국민에 공개 편의점 매대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새 법룰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서는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 시행일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인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조자 등이 검사 의뢰나 결과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조치될 수 있다.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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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마트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 뉴스1 1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을 공개해야 하는 법이 시행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을 예방하며 금연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법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와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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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담배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국민 알 권리 보장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정보공개 등이 이달부터 의무화된다. 구체적인 위해(危害)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 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다. 앞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별도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년 1월 말까지) 검사를 맡겨야 한다. 궐련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해당한다. 법 시행 이후 새로 나오는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 의뢰하면 된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은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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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복지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정보 공개 제도 [서울=뉴시스]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삽화 (사진=책자 갈무리) 2025.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담배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공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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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검사 의무화 독성·발암물질 정보 투명화로 국민 알권리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내년 하반기 공개된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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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부터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약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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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판매업자,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담배 속 유해 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기관으로는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국제표준(ISO/IEC 17025)을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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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안에 어떤 유해물질, 발암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지만 실제 담배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현수·김민채·박단비 / 충북 청주시 오송읍 : (담배 성분으로) 일반적으로는 니코틴이랑 타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은임 / 서울 쌍문동 :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아는 게 없어요.] 수십 가지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담배 상자에도 타르나 니코틴처럼 흔히 아는 일부 성분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발암물질을 누구나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