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하려고 경쟁 조폭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개
수집 시간: 2025-11-02 0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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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1-01 17:24:09 oid: 087, aid: 000115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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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 폭력조직을 추종하던 20대 남성이 대리 보복 목적으로 경쟁 조직 소속 조폭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2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씨를 향해 소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종이가방에 흉기를 숨긴 채 입주민을 따라 공동현관을 통과한 뒤, 옥상과 계단 등에 숨어 B씨를 기다렸다. 약 4시간이 지난 뒤,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따르던 조직 구성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B씨가 속한 조직에 잇따라 폭행을 당하자, 올해 2월부터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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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1 09:05:00 oid: 001, aid: 001571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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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상해(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의 대리 보복을 위해 한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2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씨에게 소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종이가방에 넣은 채 입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했고, 아파트 옥상과 계단 등에 숨어 B씨를 기다렸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B씨가 집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원들이 B씨가 속한 폭력조직으로부터 잇따라 폭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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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5-11-01 10:16:15 oid: 082, aid: 000135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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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추종한 조폭이 폭행당하자 피해자 아파트서 4시간 대기하다 보복성으로 범행 저질러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의 대리 보복을 위해 부산의 한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4월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2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종이 가방에 넣은 채 입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했고, 아파트 옥상과 계단 등에 숨어 B 씨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4시간가량 대기한 끝에 B 씨가 집 공동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추종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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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01 12:54:10 oid: 119, aid: 00030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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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특수주거침입 혐의 징역 3년6개월 현장 도주 후 무면허 운전도…"계획적 범행"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보복을 위해 경쟁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아파트 2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씨에게 소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를 종이가방에 넣은 채 입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해 옥상과 계단 등에 숨어 B씨를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원들이 B씨가 속한 조직으로부터 폭행당하자 보복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서 달아나 도피 생활 중에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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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01 09:55:15 oid: 422, aid: 000079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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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보복을 위해 경쟁 폭력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3시 반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아파트에 숨어 4시간 동안 B씨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원들이 B씨가 속한 폭력조직원들에게 잇따라 폭행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 보복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4시간이나 기다리다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해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직폭력배 #보복 #상해 #흉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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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01 22:59:13 oid: 021, aid: 000274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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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삽화 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의 대리 보복을 위해 한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4월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 씨에게 소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원들이 B 씨가 속한 폭력조직으로부터 잇따라 폭행당하자 올해 2월부터 보복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달아났던 A 씨는 도피 생활 중에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8㎞ 구간에 걸쳐 무면허로 차량을 몰기도 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 보복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4시간이나 기다리다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해 중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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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1 09:00:00 oid: 421, aid: 000857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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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 친구의 얼굴에 흉기를 20여 차례 휘두른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재민) 지난달 2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28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을 흉기로 20여 차례 긋거나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박 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15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로 확인됐다. 박 씨 측은 피해자가 '나는 왜 안 죽을까'라는 말을 반복해 말싸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흉기를 들면 도망가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피해자를 탓해 태도도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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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2025-11-01 15:54:18 oid: 660, aid: 000009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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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자신이 따르던 폭력조직의 복수를 위해 한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2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씨에게 소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종이가방에 넣은 채 입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했고, 아파트 옥상과 계단 등에 숨어 B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B씨가 집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원들이 B씨가 속한 폭력조직으로부터 잇따라 폭행당하자 올해 2월부터 보복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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