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 성분 공개, 더 상세하게 바뀐다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8개
수집 시간: 2025-11-02 04: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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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01 09:01:10 oid: 023, aid: 00039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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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출구 인근 금연 구역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장경식 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담배 유해성분 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사가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사는 2년마다 검사를 맡겨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1일 전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는 내년 7월쯤 검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 회사들로부터 검사 결과를 보고 받는 식약처는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따르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이 회수 및 페기될 수 있다. 현재 담뱃값에는 니코틴, 타르 같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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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1 09:00:00 oid: 008, aid: 00052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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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마트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 뉴스1 1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을 공개해야 하는 법이 시행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을 예방하며 금연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법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와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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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1 09:00:00 oid: 003, aid: 00135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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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복지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정보 공개 제도 [서울=뉴시스]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삽화 (사진=책자 갈무리) 2025.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담배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공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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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1 09:00:04 oid: 001, aid: 001571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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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검사 의무화 독성·발암물질 정보 투명화로 국민 알권리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내년 하반기 공개된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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