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 한다고...6살 여아에 막대 휘두른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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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삽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살 아이에게 막대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3)씨 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도내 한 커뮤니티센터 내 실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B(6) 양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먼지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B 양이 도망치자 쫓아가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사건 전날 B 양의 모친 C 씨와 전화로 언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청소를 하느라 막대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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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돌봄 시설을 이용하던 6살 어린아이가 '평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용 막대기를 휘둘렀던 60대가 아동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그는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청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밝혀지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한 커뮤니티센터의 실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던 B양(6)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라면서 먼지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A씨는 겁을 먹고 달아나는 B양을 쫓아가 으름장을 놓거나 B양이 다른 성인들과 같이 있는데도 B의 등 부분에 막대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억울한 탓인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막대를 청소과정에서 휘둘렀던 것으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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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행위" 황당 주장에 법원 "증거 충분" 벌금 200만→400만원 청소도구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악감정을 갖고 있던 돌봄 시설 이용자의 어린 자녀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이에게 먼지 청소용 막대를 휘두른 60대 직원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 전력을 남기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도내 한 커뮤니티센터 내 실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B(6)양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먼지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또 A씨를 피해 달아나는 B양을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다가 다른 성인과 함께 있던 B양의 등 부분을 향해 막대를 휘둘러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 일로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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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행위" 주장에 법원, "고의적이다"...벌금 200만→400만원으로 늘어나 춘천지법 전경. 연합뉴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돌봄 시설 이용자의 어린 딸이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용 막대기로 위협을 가한 60대 직원이 아동 학대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한 커뮤니티센터의 실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던 B양(6)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라면서 먼지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또 A씨는 겁을 먹고 달아나는 B양을 쫓아가 으름장을 놓기도 했고 B양이 다른 성인들과 같이 있는데도 B의 등 부분에 막대를 휘둘렀다. 이런 행동으로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막대를 청소과정에서 휘둘렀던 것으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