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성분 모두 공개해야"…오늘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8개
수집 시간: 2025-11-02 03: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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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1-01 09:00:00 oid: 277, aid: 000567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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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판매업자,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담배 속 유해 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기관으로는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국제표준(ISO/IEC 17025)을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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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1 09:00:00 oid: 008, aid: 00052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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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마트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 뉴스1 1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을 공개해야 하는 법이 시행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을 예방하며 금연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법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와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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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1 09:00:00 oid: 003, aid: 00135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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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복지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정보 공개 제도 [서울=뉴시스]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삽화 (사진=책자 갈무리) 2025.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담배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공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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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1 09:00:04 oid: 001, aid: 001571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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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검사 의무화 독성·발암물질 정보 투명화로 국민 알권리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내년 하반기 공개된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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