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업 밤 12시까지"…교육계 '술렁'

2025년 11월 0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1-01 0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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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25-10-31 14:36:04 oid: 215, aid: 000122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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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 예고했다. 정지웅(국민의힘·서대문1)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재 초등·중등·고등학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놓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초등·중등학생은 현행 유지하고,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늘리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다. 정 의원은 교습시간 조정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이 청소년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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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0-31 15:33:07 oid: 047, aid: 00024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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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교습 보장' 조례 발의 국힘 시의원, 학원연합회 등과 서울시의회 토론회 논란 ▲ 서울 목동 학원가에 부착된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 ⓒ 연합뉴스 '자정(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을 보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원연합회(학연) 인사를 발제자로 내세운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 세력과 담합해 만든 조례안이란 사실을 시전하는 것이냐"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학원연합회의 선전장 마련?... 정지웅 "현장 이야기 들으려는 것" 31일,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자정까지 학원 교습' 조례안(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 19명 찬성을 받아 발의한 정지웅 시의원은 오는 11월 11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원연합회 인사를 발제자로 내세운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학원 교습 시간 연장'을 핵심 사업으로 펼쳐 온 학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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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31 23:53:13 oid: 079, aid: 00040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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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최근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표한 가운데,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놓인 청소년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오늘(31일) 성명을 내고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입시 및 학업 부담'으로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매년 자살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처한 처참한 교육 현실에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조례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의 이유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지만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 참여율을 비교해보면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또,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은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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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01 02:31:11 oid: 011, aid: 00045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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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서울시가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단체들이 “청소년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조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서대문1)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현재 초·중·고등학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을 고등학생에 한해 자정(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중학생의 교습시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이다. 정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의 제한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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