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밀입국' 중국인…1년간 전국 배추밭 돌며 불법 취업

2025년 11월 0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1-01 0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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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31 18:59:10 oid: 018, aid: 00061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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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국인, 충남 태안 해역에 밀입국 도피 도운 30대 불법체류 중국인도 검거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해 약 1년간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해온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밀입국 의심 선박을 검거하는 태안해경. (사진=연합뉴스) 태안해양경찰서는 31일 중국인 4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1t급 소형보트를 타고 홀로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경 충남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했다. 이후 A씨는 약 1년간 강원도와 경북 등지의 배추밭을 돌며 일했다. 과거 A씨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2023년 10월 강제 퇴거된 전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강제퇴거 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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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01 03:01:11 oid: 011, aid: 00045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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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안해경 [서울경제]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소형 보트를 타고 국내에 밀입국해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중국인 A(4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밀입국한 A씨를 도운 혐의로 중국인 B(30대)씨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태안해경은 지난달 “강제 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쯤 경북 영양군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2시쯤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소형 보트(1t급)를 타고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쯤 약 350㎞ 정도 떨어진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안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1년여간 강원과 경북 등 배추밭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비자 만료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농촌 지역에서 일을 해왔으며, 2023년 10월 불법 체류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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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31 16:35:08 oid: 022, aid: 000407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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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레저보트를 이용해 중국에서 충남 서해안으로 밀입국해 불법 체류하려는 중국인들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소형 보트를 타고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은 지난달 "강제 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달 20일 경북 영양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12시께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1t급 보트를 타고 혼자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께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안에 상륙, 그동안 강원과 경북 등 전국 배추밭에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2023년 10월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B씨도 불구속 송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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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31 16:31:21 oid: 025, aid: 000347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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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수백㎞가 넘는 서해를 건너 밀입국한 중국인이 불법체류 1년 만에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6일 새벽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이 서해상으로 도주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태안해양경찰서는 국내로 밀입국한 뒤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A씨(40대 남성)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가 밀입국한 뒤 도피를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검역법 위반)로 B씨(30대 남성)도 불구속 송치했다. ━ 지난해 10월 중국 웨이하이 출발, 태안 도착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山東)성 석도에서 혼자 소형보트(1급)를 타고 출발, 같은 날 오후 9시42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안에 도착했다. A씨는 연락을 받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B씨의 도움을 받아 태안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트에 기름통과 식수 등을 싣고 출발, 350㎞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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