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 살인’ 범인 몰린 故 윤동일 씨, 재심서 ‘무죄’···33년 만에 누명 벗었다

2025년 10월 3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9개
수집 시간: 2025-10-31 0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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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30 15:53:07 oid: 081, aid: 000358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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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로 몰렸던 故윤동일 씨의 친형 윤동기 씨(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30일 재심 재판 선고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다른 범죄에 연루돼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이후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 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능력이 없거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고인이 된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면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을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무죄 선고 뒤 윤 씨의 친형 윤동기 씨는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떳떳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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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30 16:35:44 oid: 025, aid: 000347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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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 뉴스1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피고인은 무죄.” 30일 오후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 등으로 몰려 옥살이한 뒤 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씨에게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피고인석에 대신 앉은 형 윤동기(62)씨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 동기씨는 “울컥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나왔으니 동생도 떳떳하고 홀가분한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 성추행범으로 누명 쓴 모범생 동생 윤동일씨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1990년 11월이다. 인근 다른 동네에서 1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이른바 ‘이춘재 9차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윤씨 집 인근에 사는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 형사들은 동일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후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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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30 14:55:19 oid: 421, aid: 00085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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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한 재판부 "고인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하길 바란다" 형 윤동기 씨 "동생도 이제는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것" 고 윤동일 씨 친형 윤동기씨(중앙)와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끝). 2025.10.30/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뒤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이 진행된 지 2년여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윤 씨의 친형인 윤동기 씨가 고인이 된 동생을 대신해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자백 진술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실제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을 비추어보면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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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30 16:09:07 oid: 023, aid: 00039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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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인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 2020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재심이 열렸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뉴스1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많이 늦었습니다.”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301호. 감색 항공 재킷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남성이 차분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봤다. 고(故) 윤동일씨의 형 윤동기씨다. 사망한 동생을 대신해 재심 판결을 들으러 법정을 찾은 것이다. 윤동일씨는 경기도 화성 일대서 벌어진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재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33년 만에 윤동일씨의 억울한 누명이 풀린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형사15부 재판장 정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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