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40대에 항소심서 선고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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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2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용서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총 1050원으로 매우 소액이고, 유죄 판결 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그 결과가 다소 가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를 유예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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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열려…위원 다수 "선고유예 타당" 피고 2차례 절도 전력이 변수…선고유예 받은 적도 [앵커] 단돈 천오십 원짜리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것이 과연 법정까지 가야 할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천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이 끝나고 구형의 순간, 검사는 먼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과 동종전력을 언급하며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액이 사회 통념상 소액이고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며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 기간 뒤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논란 이후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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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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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주십시오.” 30일 오전 전북 전주지법 301호 형사 중법정.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피고인 A씨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2년간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검사는 “A씨는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며 “피해 액수는 소액인 반면 가혹하다”고 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보안업체 직원 A씨는 순찰을 돌다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물류회사 소장 B씨가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고 A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절도 액수가 1050원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재판에 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