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사건' 시민들 판단은 '선고유예'…검찰 그대로 구형

2025년 10월 3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8개
수집 시간: 2025-10-31 01:52:46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8개

한국일보 2025-10-30 15:57:13 oid: 469, aid: 0000894765
기사 본문

"유죄 확정 시 실직 위기 놓여 가혹 검찰 시민위 '선고유예 의결' 반영" A씨 "그간 문제된 적 없어" 선처 호소 1심 벌금 5만 원…2심 선고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른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간식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보안업체 직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연기한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이 면소된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진행된 A(41)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보안업체 동료 직원과 물류업체 탁송기사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뒤 곧바로 구형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모든 증거와 법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피고인은 10년 동안 동종 전력과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전체 기사 읽기

YTN 2025-10-31 01:27:52 oid: 052, aid: 0002266696
기사 본문

검찰시민위원회 열려…위원 다수 "선고유예 타당" 피고 2차례 절도 전력이 변수…선고유예 받은 적도 [앵커] 단돈 천오십 원짜리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것이 과연 법정까지 가야 할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천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이 끝나고 구형의 순간, 검사는 먼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과 동종전력을 언급하며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액이 사회 통념상 소액이고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며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 기간 뒤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논란 이후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

전체 기사 읽기

조선일보 2025-10-31 00:55:07 oid: 023, aid: 0003938032
기사 본문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주십시오.” 30일 오전 전북 전주지법 301호 형사 중법정.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피고인 A씨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2년간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검사는 “A씨는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며 “피해 액수는 소액인 반면 가혹하다”고 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보안업체 직원 A씨는 순찰을 돌다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물류회사 소장 B씨가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고 A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절도 액수가 1050원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0-30 13:51:13 oid: 025, aid: 0003479099
기사 본문

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0-30 15:16:48 oid: 003, aid: 0013570068
기사 본문

검찰시민위원회 '선고유예' 의견 따라 검찰 구형 검찰 구형과 달리 피고인 측은 여전히 무죄 주장 법조계 "유·무죄 판단 법원 몫, 항소기각 없을 듯"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세간의 화제가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구형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런 결정에는 지난 27일 개최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 역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구형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0-30 12:41:26 oid: 003, aid: 0013569278
기사 본문

27일 시민위 의견 받아 선고유예 구형 노동계 '노조 탄압' 일종…무죄 선고 요청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본 뒤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고인 측과 노동계는 선고유예가 아닌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선고유예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해당 죄에 대한 선고를 미루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제하는 판결이다. 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6년 전 동일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

전체 기사 읽기

동아일보 2025-10-30 16:50:07 oid: 020, aid: 0003670954
기사 본문

전주지법 전경. 뉴스1 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연 검찰시민위원회 권고를 재판에 반영했다. ● “유죄 가혹해” 시민위 의견 반영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김모 씨(41)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보안요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냈다”며 공소사실의 명백성을 강조했다. 이어 “10년 사이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액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매우 소액이고, 유죄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내려 달라...

전체 기사 읽기

시사저널 2025-10-30 13:07:11 oid: 586, aid: 0000114854
기사 본문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동종범죄 전력 등 거론하면서도 "직장 잃는 건 다소 가혹"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 A씨(41)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작년 1월18일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무단으로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연합뉴스 1050원이라는 피해금으로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을 선고유예로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여론과 앞서 진행한 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