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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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1년 6개월 원심 확정 판사 친분 내세워 뒷돈 받은 혐의 등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30일 오전 11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변호사와 B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A변호사는 징역 1년, B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각각 추징금 8000만원, 1억2000만원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추징금 1억 4900만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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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변론' 변호사·브로커, 30일 실형 확정... 1·2심 판결문엔 '장동혁 실명' 수두룩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5. 10. 22 ⓒ 유성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업자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30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문제의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장은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장 대표가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한 시점은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서 퇴임하기 하루 전인 2020년 1월 14일이었다. 보석 허가 전엔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건설업자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앞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장동혁 부장판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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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8개월~1년→2심 징역 1년~1년 6개월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담당 판사와 친분을 앞세워 성공 보수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변호사에게 징역 1년 실형, B(59)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시에 A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8000만원, B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억 4900만원도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변호사는 광주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고, B변호사는 대전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다. 두 변호사는 201년께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았다. 둘은 건설업자에게 “재판장과 잘 안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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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중앙포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8000만원 추징,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2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브로커 C(61)씨도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4937만원 추징이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A·B 변호사는 2019∼2020년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의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보수 등 명목으로 2억 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에게는 전관 변호사 선임 알선 및 금품 전달 혐의가 적용됐다. 평소 건설업자 일을 도와온 C씨는 광주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A 변호사와 대전 지역에 거점을 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