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고 몰래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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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변호사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3)씨와 B(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추징금 8천만∼1억4천900여만원도 확정됐다. A씨 등은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B씨는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이다. 이들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유죄 판결 확정에 따라 A씨 등의 변호사 자격 여부를 검토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절차도 착수될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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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변론' 변호사·브로커, 30일 실형 확정... 1·2심 판결문엔 '장동혁 실명' 수두룩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5. 10. 22 ⓒ 유성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업자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30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문제의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장은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장 대표가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한 시점은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서 퇴임하기 하루 전인 2020년 1월 14일이었다. 보석 허가 전엔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건설업자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앞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장동혁 부장판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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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8개월~1년→2심 징역 1년~1년 6개월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담당 판사와 친분을 앞세워 성공 보수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변호사에게 징역 1년 실형, B(59)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시에 A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8000만원, B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억 4900만원도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변호사는 광주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고, B변호사는 대전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다. 두 변호사는 201년께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았다. 둘은 건설업자에게 “재판장과 잘 안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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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중앙포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8000만원 추징,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2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브로커 C(61)씨도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4937만원 추징이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A·B 변호사는 2019∼2020년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의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보수 등 명목으로 2억 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에게는 전관 변호사 선임 알선 및 금품 전달 혐의가 적용됐다. 평소 건설업자 일을 도와온 C씨는 광주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A 변호사와 대전 지역에 거점을 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