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檢 고민에 시민 12명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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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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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품 소액… 생계에 영향” 변호인 “관행적으로 공유되던 간식”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소액 절도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며 과잉 처벌 논란에 휩싸인 만큼 사실관계는 유죄지만 형 선고는 유예해달라는 취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30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A씨(41) 사건을 심리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협력업체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한 사무실에 침입해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은 명백하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물품 가액이 극히 소액이고, 유죄 확정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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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주십시오.” 30일 오전 전북 전주지법 301호 형사 중법정.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피고인 A씨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2년간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검사는 “A씨는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며 “피해 액수는 소액인 반면 가혹하다”고 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보안업체 직원 A씨는 순찰을 돌다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물류회사 소장 B씨가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고 A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절도 액수가 1050원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재판에 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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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 시간 보안 업체 직원이 사무실에 있던 과자를 꺼내먹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과자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북 완주의 한 물류업체에서 보안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과자 2개를 꺼내먹었습니다. 이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유죄를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A씨에게 형을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10년 동안 두 차례의 같은 전력이 있고 1심과 2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최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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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 실직 위기 놓여 가혹 검찰 시민위 '선고유예 의결' 반영" A씨 "그간 문제된 적 없어" 선처 호소 1심 벌금 5만 원…2심 선고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른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간식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보안업체 직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연기한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이 면소된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진행된 A(41)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보안업체 동료 직원과 물류업체 탁송기사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뒤 곧바로 구형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모든 증거와 법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피고인은 10년 동안 동종 전력과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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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선고유예' 의견 따라 검찰 구형 검찰 구형과 달리 피고인 측은 여전히 무죄 주장 법조계 "유·무죄 판단 법원 몫, 항소기각 없을 듯"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세간의 화제가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구형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런 결정에는 지난 27일 개최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 역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구형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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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민위 의견 받아 선고유예 구형 노동계 '노조 탄압' 일종…무죄 선고 요청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본 뒤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고인 측과 노동계는 선고유예가 아닌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선고유예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해당 죄에 대한 선고를 미루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제하는 판결이다. 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6년 전 동일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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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뉴스1 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연 검찰시민위원회 권고를 재판에 반영했다. ● “유죄 가혹해” 시민위 의견 반영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김모 씨(41)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보안요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냈다”며 공소사실의 명백성을 강조했다. 이어 “10년 사이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액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매우 소액이고, 유죄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내려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