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만 원은 가혹” 검찰,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

2025년 10월 3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6개
수집 시간: 2025-10-31 01:01:45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KBS 2025-10-30 19:26:43 oid: 056, aid: 0012056964
기사 본문

[앵커] 사무실에 있던 천 원어치 과자를 먹었다가 벌금 5만 원이 선고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을 받은 검찰이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에선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이 공장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소속 40대 직원이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었습니다.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 값으로 따지면 1,050원어치. 그런데 물류회사 측은 절도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 기소에 이어 정식 재판까지 열린 끝에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절도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일자리도 잃게 됩니다. 피해금에 비춰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불리며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신대경/전주지방검찰청장/지난 21일 :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민위원회를 ...

전체 기사 읽기

국민일보 2025-10-31 00:18:07 oid: 005, aid: 0001811318
기사 본문

검찰 “물품 소액… 생계에 영향” 변호인 “관행적으로 공유되던 간식”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소액 절도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며 과잉 처벌 논란에 휩싸인 만큼 사실관계는 유죄지만 형 선고는 유예해달라는 취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30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A씨(41) 사건을 심리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협력업체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한 사무실에 침입해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은 명백하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물품 가액이 극히 소액이고, 유죄 확정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0-30 13:51:13 oid: 025, aid: 0003479099
기사 본문

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TV 2025-10-30 23:31:11 oid: 422, aid: 0000796613
기사 본문

[앵커] 새벽 시간 보안 업체 직원이 사무실에 있던 과자를 꺼내먹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과자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북 완주의 한 물류업체에서 보안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과자 2개를 꺼내먹었습니다. 이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유죄를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A씨에게 형을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10년 동안 두 차례의 같은 전력이 있고 1심과 2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최종 의...

전체 기사 읽기